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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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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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장의 권한과 의무제7조 · 위원의 권한과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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