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의 해임 및 교체를 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판단능력이 결여된 연구대상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권유하거나 해당 안건의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연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정규심의를 거쳐 승인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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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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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