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을 포함하며, 이하 "청"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 또는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1.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2. 위 1호 연구로 수집된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 제공 등 취급3.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및 제공4. 인체유래물은행의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지침 및 제공 등 운영현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부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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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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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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