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2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헬싱키 선언 및 기타 국내외 생명윤리 관련 지침 및 규정에서 정하는 원칙을 따라 연구 활동을 심의해야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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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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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