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6-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2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5-27 · 시행 2024-06-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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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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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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