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9조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및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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