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4조 (세부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정항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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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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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