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 (참가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대행자업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여기술인은 영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기초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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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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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