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5조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제4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2.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업무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발주청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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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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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