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6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대행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대행자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 대행자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법 제44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유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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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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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