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 훈령 제1595호)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시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자에 인계ㆍ인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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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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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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