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 훈령 제1595호)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관리대장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9.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10.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11.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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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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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