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29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 훈령 제1595호)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 중 실천사항가. 과내 보안조치나.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2. 퇴청 시 점검사항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마. 휴지통의 휴지수거 및 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바. 실내소등 상태 및 창문ㆍ출입문 단속사.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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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25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26조 · 열쇠보관제27조 · 음어자재 활용제28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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