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9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 훈령 제1595호)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는 일일보안담당자 또는 최종 퇴청자가 환경행정포탈시스템 내 e-사람의 보안점검에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청사 내부 시설ㆍ장비에 대한 보안상태 또는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보안점검 확인대상 장소는 다음과 같음1. 각 과 사무실 및 실험실(별관, 통합관리분석센터), 청장실(부속실 포함)
④보안점검 확인대상 이외 점검ㆍ확인 대상1. 청사보안점검 확인대상 이외의 청 소관 시설 및 차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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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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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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