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3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 훈령 제1595호)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 근무자는 6급 이하 일반직 또는 관리운영직 1인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당직 감독관은 각 과장으로 편성하며, 기획홍보담당관은 포함하고 기획과장, 운영지원담당관은 제외한다.
③당직근무자를 2인 이상으로 편성할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이하 "당직관"이라 한다)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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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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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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