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4조 (당직근무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 훈령 제1595호)제36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당직근무가 어렵다고 기획과장이 인정하는 신체장애인 및 3급 이상의 지적장애인2. 당직 담당3. 만 55세 이상4. 신규 임용 된 지 6개월 이내인 직원5. 임산부(진료확인서를 제출한 익월부터)6. 기타 당직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기획과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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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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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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