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6조 (자체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상운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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