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6조 (자체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운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대상제4조 · 지원범위제5조 · 신청 및 지급절차
제6조 · 자체 세부계획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고제8조 · 감독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