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3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운송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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