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3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운송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운송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