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8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천광역시장 또는 옹진군수는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운송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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