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8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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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천광역시장 또는 옹진군수는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운송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천광역시장 또는 옹진군수는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운송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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