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4조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ㆍ하역 요금과 그 밖에 옹진군수가 정하는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한다. 다만,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단가는 서해 5도의 해상운송 현실을 고려하여 "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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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