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위탁 및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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