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3조 (보건관리 위탁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3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란 벽지로서 석탄광산 소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3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란 벽지로서 석탄광산 소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