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2. "보건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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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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