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처리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여부 결정 통지 공문을 첨부하여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진행 과정을 회신해야 한다.
재해복구에 관한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은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 걸리는 기간이란 다음 기간을 말한다.1. 문화유산위원회에 해당 회의자료를 공개한 날부터 위원회의 심의일까지 기간2. 문화유산위원회 조사ㆍ심의 결과 문화유산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류 결정한 경우 재심의할 때까지의 기간
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호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조사에 걸리는 기간이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현지조사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현지조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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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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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