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영향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영 제7조의2의 절차에 따라 영향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영향검토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등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제5조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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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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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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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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