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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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정 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조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경미한 현상변경 등 행위 허가제7조 · 영향검토제8조 · 허용기준의 적용제9조 · 신청 시기제10조 · 신청서 접수 및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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