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허용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지형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 포함) 등 행위가 실제 이루어지는 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허용기준 상 2 이상의 구역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지형 성ㆍ절토 포함) 등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시> A국가지정문화유산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②허용기준의 외곽경계 내ㆍ외에 걸친 행위는 사업 범위를 조정하되, 신청 내용의 성격상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행위를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③2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에는 중복된 허용기준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허가절차는 중복된 허용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고시한 국가유산청 소관부서에서 주관한다. 이 때, 주관부서는 관계된 모든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시> B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1구역(5m), C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2구역(7m)이 중첩된 경우 B국가지정문화유산 1구역 적용, 사적담당 부서에서 허가절차를 이행하되 소관부서 의견 수렴
④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의 허가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이면서,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절차를 이행2.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허용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 이행하되 행정기관의 장 의견 수렴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복으로 고시된 허용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거나 고시된 경우, 허가절차는 통합고시 이전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고시하였거나, 신청지역과 이격거리가 가까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허가절차를 이행하되, 반드시 함께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또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때,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허용기준이 통합하여 고시되었을 경우 해당 문화유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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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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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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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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