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 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2.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행위3.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이하 ‘영향검토’ 라 한다) : 영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영 제2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 이라 한다) : 법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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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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