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7조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할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출석위원 중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평가와 관련된 항목의 실무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에 위탁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둔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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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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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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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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