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16조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할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 수행기관의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결정이 취소된 경우: 3년2.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구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1년 (다만,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이 제한된 연구책임자가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에 연구결과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제4조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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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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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