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16조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할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 수행기관의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결정이 취소된 경우: 3년2.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구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1년 (다만,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이 제한된 연구책임자가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에 연구결과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제4조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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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임상연구의 변경제12조 · 요양급여 적용 결정 취소제13조 · 요양급여 적용 중단제14조 ·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제15조 · 임상연구 종료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6조 ·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이의신청제18조 · 보칙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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