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 및 제4란의 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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