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방사성동위원소의 신고사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2호나목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값"이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00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이란 다음표의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을 말한다.
위임 근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2호나목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값"이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00배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