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차폐물의 설계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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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규칙 제17조제2항제2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대한 설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시설 등의 내부에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는 연간 방사선량이 20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주당 방사선량은 1 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2. 사용시설 등의 경계에 인접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연간 방사선량이 1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주당 방사선량은 0.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규칙 제17조제2항제2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대한 설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시설 등의 내부에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는 연간 방사선량이 20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주당 방사선량은 1 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2. 사용시설 등의 경계에 인접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연간 방사선량이 1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주당 방사선량은 0.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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