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환경상의 위해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4조제1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기체 및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농도로서 별표 3의 제1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5란 및 제8란에서 정하는 농도로 한다.
②영 제174조제2호에서 "그 밖에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시설의 설계에 적용할 기준가. 기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선량1) 감마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 0.1밀리그레이2) 베타선에 의한 공기의 흡수선량 : 0.2밀리그레이3)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 0.05밀리시버트4) 외부피폭에 의한 피부등가선량 : 0.15밀리시버트5) 입자상 방사성물질, 3H, 14C 및 방사성옥소에 의한 인체 장기 등가선량 : 0.15밀리시버트나. 액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선량1) 유효선량 : 0.03밀리시버트2) 인체 장기 등가선량 : 0.1밀리시버트2. 동일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관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가.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선량1) 유효선량 : 0.25밀리시버트2) 갑상샘 등가선량 : 0.75밀리시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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