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설비기준 예외규정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제4호나목 및 제5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는 한도량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0배2. 오염검사 또는 배기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한도량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이란 다음표의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을 말한다.
위임 근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2호나목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값"이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00배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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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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