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 소관 국세청 · 총 18조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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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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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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