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와 지리적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1. 조문 원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에 따른 주류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내 글씨체나 색상 등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와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맥주와 포도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된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유사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022.12.30. 신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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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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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