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1조 (주류 제조장의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1. 조문 원문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교육장, 판매장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2025.7.1. 개정)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2022.12.30. 신설)
주류 제조자가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 등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12.30.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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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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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