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3조 (약주 여과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1. 조문 원문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나목1)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ㆍ첨가물공전에 규정된 미탁 이하"란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EBC haze units) 18 이하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세법」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2022.12.30.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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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위임 근거 · 주의 판매용기는 5L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세법」제20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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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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