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7조 (제조방법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1. 조문 원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밑술 등 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료사용량의 변경 없이 제성과정에 알코올분 도수를 변경ㆍ추가하는 경우2. 첨가재료 종류의 추가 없이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3. 원료종류, 최종제품의 알코올도수 및 생산량 변화없이 원료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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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위임 근거 · 주의 판매용기는 5L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세법」제20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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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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