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 (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의 운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1. 조문 원문
①주류 제조자가 조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차량, 운반용기,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고시)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2.12.30. 신설)
②주류 제조자가 주류원액을 운반하는 경우 식품 운반 전용 탱크로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거쳐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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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주의 판매용기는 5L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세법」제20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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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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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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