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1. 조문 원문
①주류의 용도는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한다. (2022.12.30. 신설)
②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2025.7.1. 개정)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상 금속제 용기(can, keg), 종이제 용기(종이팩 포장재) 또는 합성수지제 용기(pet병)를 사용하거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주세면세용"만 표시하고 "가정용"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2.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1.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병입 주류3. 유흥음식점용 주류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코팅병을 사용하는 주류는 보조상표나 납세병마개에 용도구분을 표시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⑤제2항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는 경우 그 활자크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22.12.30. 신설)1. 용량 1.8ℓ이상 : 24포인트 이상2. 용량 500㎖이상 : 20포인트 이상3. 용량 300㎖이상 : 16포인트 이상4. 용량 300㎖미만 : 14포인트 이상
⑥주세면세용 주류는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주세면세용"이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⑦가정용 주류는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12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⑧가정용ㆍ주세면세용 주류의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주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만,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덧붙인 표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용도구분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⑨모든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해야 하며,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5㎝이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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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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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주의 판매용기는 5L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세법」제20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2.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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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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