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이동ㆍ가격 신고할 때 원료ㆍ품질ㆍ설비ㆍ수량ㆍ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1. 조문 원문

주류의 용도는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한다. (2022.12.30. 신설)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2025.7.1. 개정)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상 금속제 용기(can, keg), 종이제 용기(종이팩 포장재) 또는 합성수지제 용기(pet병)를 사용하거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주세면세용"만 표시하고 "가정용"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2.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1.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병입 주류3. 유흥음식점용 주류
제2항에도 불구하고 코팅병을 사용하는 주류는 보조상표나 납세병마개에 용도구분을 표시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제2항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는 경우 그 활자크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22.12.30. 신설)1. 용량 1.8ℓ이상 : 24포인트 이상2. 용량 500㎖이상 : 20포인트 이상3. 용량 300㎖이상 : 16포인트 이상4. 용량 300㎖미만 : 14포인트 이상
주세면세용 주류는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주세면세용"이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가정용 주류는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12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가정용ㆍ주세면세용 주류의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주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만,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덧붙인 표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용도구분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모든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해야 하며,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5㎝이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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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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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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