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7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7-25 · 시행 2025-07-25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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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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