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6조 (보상금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1. 조문 원문
①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평가반장은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 살처분가축등의 산지거래가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고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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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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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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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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