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1조 (결핵병ㆍ브루셀라병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1. 조문 원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상장ㆍ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산물 도매시장에 출하ㆍ도태 후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른 보상금 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도태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액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항의 도태 장려금 평가액을 통보받은 도태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 서식[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제4항의 도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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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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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