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5조 (보상금 평가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1. 조문 원문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보상금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평가반장은 시ㆍ군ㆍ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1. 시ㆍ군ㆍ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3. 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며, 서울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의 가축방역관4.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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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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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