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5조 (보상금 평가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1. 조문 원문
①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보상금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반장은 시ㆍ군ㆍ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1. 시ㆍ군ㆍ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3. 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며, 서울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의 가축방역관4.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