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0조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1. 조문 원문
①도태 장려금 지급 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ㆍ도태 후 별지 제4호 서식[도태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도태권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가축의 도태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로부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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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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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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