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1. 조문 원문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하 "보상금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및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이하 "살처분가축등"이라 한다)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동물위생시험소장, 지소의 장을 포함하며,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2.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가축 중 제1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가축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관할 시험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2 및 영 제11조제1항에 해당되는 가축의 경우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다.
시험소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1. 신고시점 : 가축의 소유자 등이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최초 신고 대상기관(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개업수의사)에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2. 발병시점 : 공수의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동물병원에 고용된 진료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 그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방법 및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그 소독사실을 기재한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비치4. 살처분한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투약 또는 주사ㆍ투약의 금지조치의 이행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투약 또는 주사ㆍ투약의 금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에 대한 해당 조치의 이행사항.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ㆍ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 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조치의 이행 :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의 이행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급한 살처분 명령서에 의한 살처분의 이행기간 및 살처분 실시 장소제공, 대상 가축의 이동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7. 가축의 폐사ㆍ부상ㆍ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가축 또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8.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의 이행 :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도태명령서에 의한 이행기간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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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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