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1. 조문 원문
①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계약사육농가)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ㆍ주사표시ㆍ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약물목욕ㆍ투약증명서) 및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ㆍ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ㆍ공수의ㆍ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산정을 위한 소독실시기록부, 사양관리 일지 등 시ㆍ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2.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3. 시행규칙 별지 제10의2호 서식에 따른 도태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신청서 사본을 진달하여야 한다.1.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확인서 사본(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1의2. 법 제48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태(도축ㆍ재활용처리) 확인서 사본(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3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평가서 사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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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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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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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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