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1. 조문 원문

살처분가축등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계약사육농가)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ㆍ주사표시ㆍ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약물목욕ㆍ투약증명서) 및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ㆍ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ㆍ공수의ㆍ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산정을 위한 소독실시기록부, 사양관리 일지 등 시ㆍ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2.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3. 시행규칙 별지 제10의2호 서식에 따른 도태 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신청서 사본을 진달하여야 한다.1.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확인서 사본(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1의2. 법 제48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태(도축ㆍ재활용처리) 확인서 사본(일시, 실시장소,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실시방법,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 두수 기재)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서 사본(제3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평가서 사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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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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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5 시행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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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