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1조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5-08-05 · 시행 2025-08-05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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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고서의 작성 원칙제11조 보고서의 구성제12조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제13조 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제14조 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제15조 보고서 및 최종 성과물제16조 보고서의 공개제17조 조사기관의 등록제18조 인력 또는 시설 현황 보고제19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 매장유산 지표조사제2조 정의제20조 전자적 업무처리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종류제4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 세부계획 제출제5조 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제6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수행 절차제7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수행 기간제8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보고회 개최 및 운영제9조 자료 수집 및 조사 결과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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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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